특검 "서강대교 회군 지시 상당히 과장…홍장원 말만 들어선 안돼"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후 02:10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6.8.24 © 뉴스1 안은나 기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긴 건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24일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 때 "내란특검의 판결문에 기초해서 입건했고,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 넘지 말라'는 지시는 상당히 과장됐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특검보는 "오히려 국회에서 병력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명령을 했고, 조 대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불법 명령을 진술한 공은 있지만 기소 유예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불법이란 점을 인지하고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은 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부하들에게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조 대령이 국회 출동을 지시했다가 이를 철회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보고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종합특검의 판단은 달랐다.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조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특검팀은 조 대령의 휘하 장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국회 진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을 기소하기 전 내란특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두 특검의 엇갈린 판단의 결과는 향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앞서 특검팀은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특검은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기소한 것에 관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에 협조한 공을 참작해 형을 정하는 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특검은 "1심 재판까지 중립을 지키고 기다려 달라"며 "당사자 말만 듣고 보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국정원 사건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실관계를 종합특검에서 추가 확인했다"며 "종합특검은 국정원으로부터 일부 직원을 파견받았고, 또 특별수사관을 채용해서 국정원에 대한 아주 세밀한 집중 수사를 펼쳐서 이전에 어떤 수사 기관도 해명 못한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관해 객관적으로 진술한 국정원 실무자들은 기소유예했다"며 "홍 전 차장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본인(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를 통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영문으로 번역,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지만, 공소사실에선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권 특검보는 "(홍 전) 1차장도 관여는 됐다고 봤는데 법리적으로 판단할 때, 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서 기소하진 않았다. 그렇다고 (홍 전) 1차장이 거기에 전혀 관계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확히는 원장 지시 사항인데 차장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순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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