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김태섭 수습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담은 조례 개정안 2건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론 1호는 기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당론 2호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개념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내달 4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2021년 12월3일부터 총 73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임시회에서 1·2호 당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최종 결정했다”며 “전장연은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신뢰하고 오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서울시가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가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복원도 촉구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일자리 예산이 불법시위에 동원된다고 주장하며 공공일자리를 폐기했고, 그 결과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서울을 제외한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686명의 최중증장애인이 주 15~20시간씩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례가 통과된 이후 실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25일 임시회를 통해 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며 “민주당은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 이동권·노동권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시의원과 협력하고 오세훈 시장에게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결시켜 조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위원장도 “시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장애인 공공일자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전장연의 모든 출근길 시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출근길 버스 탑니다’는 계속한다. 박 대표는 “저상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하철 시위와 별개로 버스 탑승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