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한 번이라도 동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전 박 전 장관이 계엄에 대해 찬성했는지 묻는 박 전 장관 변호인 질문에 "각료들 모두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로 소집된 박 전 장관에게 법무부 소관 업무를 지시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계엄 해야 한다고 하니 반대하는데 무엇을 지시하냐"며 "반대하면서 얼굴이 붉어진 사람에게 지시를 뭐하러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김용현 전 장관 등으로부터 법무부가 비상 간부회의를 했다거나 출국금지 조치, 수용 공간 확보, 계엄합동수사본부 파견 등 지시를 이행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누구를 출국 금지합니까"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적 어려움에 대한 대화를 공유하는 이른바 '밀접한 공동체'라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일 때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를 한 번 봤을 수는 있다"며 "그거 말고는 대통령 재임 시절 제 아내가 박 전 장관을 봤을 가능성이 제 기억엔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근무 기간과 대통령 취임 이후 박 전 장관 부부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사이 사적 만남이나 통화를 통해 어려움을 공유한 적 있냐"는 박 전 장관 변호인의 질문에도 "제 아내는 박 전 장관 아내를 만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선 "집사람(김 여사)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보는 내용인데, 가정주부가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며 "특별 수사팀 구성 관련해 우리 집사람이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공무원, 군인들이 구속돼 재판받는 상황에 대해 "가슴이 찢어진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우리 정부 공직자를 구치소 안에서 지나가면서 볼 때 가슴이 찢어진다"며 "거대 야당이 해도 해도 너무 하고, 국가가 총과 대포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 인해 국가가 스스로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망국의 위기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야말로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했지만, 이걸로 많은 사람이 생고생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다"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