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히틀러" 발언에 발끈한 이진숙, 김민석 모욕죄 고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후 02:50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이다.(사진=염정인 기자)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이다.(사진=염정인 기자)
2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며 “국회의원은 언어에 있어서 품격을 가져야 한다.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 붙이지 못 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이 의원은 “한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하던데, 이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면서 “타인, 국민, 국회의원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도 정치적 수사라고 하면 다 해결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의 임우영 변호사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비판이나 검증에는 열려 있다”며 “그런데 일반 국민이 아닌 김 대표의 발언은 자신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 불법에 해당한다”며 수사 의뢰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여자 히틀러’ 발언은 왜 고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의원은 “형사 소송 절차를 더 간략히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또한 “향후 김 대표가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정치인으로서 또 하나의 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마땅히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사과 이후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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