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논란' 이진숙, 김민석 고소…"정치적 이익 위해 날 모욕"(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후 02:55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당 미디어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김성진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검증·비판을 넘어, 김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본인을 공격한 발언"이라며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후 2시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5.18 폄훼 논란을 야기한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 측은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며,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물론 정치인들은 국민의 비판이나 검증에 폭넓게 열려 있다. 일반 국민이 이 의원의 발언을 문제시하며 그런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 경계선상에 걸릴 것이다"라며 "하지만 김 대표의 경우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의원을 공격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검증이나 비판 목적 없이 모욕적 의도의 발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사과할 경우 고소를 취하할지 묻자 이 의원은 "김 대표가 정치인이자 한 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마땅히 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의 일은 사과를 받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의원을 여자 전두환으로 빗댄 발언을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 절차를 더 간략히 하기 위해서"라고만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공동 주최하며 5·18 폄훼 논란을 샀다. 당시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가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5·18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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