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취사장 작업자, 휴일 늘리고 안전장비 갖춰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후 03:19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들에게 추가 휴일을 제공하고 작업환경 안전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지난 11일 피진정인인 법무부장관에게 취사장 작업자에 대한 추가 휴일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작업용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앞치마·고무장화 등 적절한 작업용품을 구비·착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교도소 취사장에서 약 1년간 근무한 피해자는 매주 80시간 이상 작업했음에도 휴일은 한 달에 1~2회뿐이었고 고무장갑 등 작업물품도 제때 지급되지 않았으며 작업장려금 역시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식사·휴식·개인정비 시간을 제외한 실 작업시간이 주52시간 이내가 되도록 근무표를 운영하고 있고, 휴일은 2주에 1일을 부여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71조 규정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작업장려금에 대해서도 노무 제공의 대가가 아닌 정책적 시혜 급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진정을 각하 및 기각했다. 조사 결과 피진정교도소 취사장의 실제 일일 작업시간은 5시간30분 이내, 7일 기준 42시간 이내로 형집행법이 정한 1일 12시간·주52시간 이내 기준에 부합했다. 인권위는 2주에 1일의 휴일 부과 역시 교정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작업이라는 예외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작업장려금 관련 진정 부분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문제로 판단해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됐다.

다만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취사장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표명했다. 참고인으로 면담한 취사장 작업 수용자 3명이 모두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작업장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다른 교정시설의 경우 취사장 작업 수용자에게 2주에 1회, 월2~3회 또는 월1회 휴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취사장 작업자에게 휴일을 추가로 제공해 작업의 질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업용품과 화학물질의 안전성·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앞치마와 고무장화 등 적절한 안전장비를 구비·착용하도록 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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