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업무 복귀…법원, 직무정지 제동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후 03:21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고전번역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 뉴스1 유승관 기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1일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직무정지 통보 후 27일 만이다.

재판부는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직무정지 사유로는 박 이사장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존재하지 않는 '6개 역사기관장들의 울릉도·독도 답사' 명목으로 2777만9500원을 사용했고, 같은 방식으로 수요포럼을 개최한다며 1238만1550원을 목적 외로 집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지출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신청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나아가 이 혐의 사실을 이유로 현시점에서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는지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처분 취소) 필요가 있으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영국사를 전공한 사학자로 2023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 제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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