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여성 2차 신고…"서울서 접수돼 제주청 이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후 06:27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에 접수된 제주 실종여성 장미란 씨에 대한 2차 실종신고가 1시간여 만에 제주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원경찰서.
노원경찰서.
24일 경찰에 따르면 장 씨의 사촌동생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50분쯤 노원서를 찾아 장 씨에 대한 2차 실종신고를 했다.

앞서 접수된 실종신고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이유로 해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신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서는 상담 후 같은 날 오후 4시16분 신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했고 오후 5시3분 관할인 제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제주청은 오후 5시31분 사건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다 큰 성인인데 가출한 것 아니냐” “왜 직계가족도 아닌 친척이 신고하러 왔느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A 씨는 이 경찰관이 “아직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라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원서 측은 “제주청을 통해 기존 실종신고가 해제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직계가족도 재신고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가족이 반대한다는 답을 들었다”며 “A 씨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변사자로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장 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끊겼다.

실종신고는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43분쯤 접수됐지만, 당시 담당이었던 부모 경장은 신고 2시간33분 만인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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