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30분쯤 전남광주 보성군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 B씨(44)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B씨가 같은 나라에서 온 지인에게 나무 삽목 방법과 정보를 가르쳐 주었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경찰관과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은 A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해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이후 시신을 주거지에서 15m가량 떨어진 축사로 옮겨 왕겨 가마니로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현장을 정리한 뒤 가족의 설득을 받고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범행 당시 집에는 3살 아이가 있던 것으로 확인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가 살해 장면과 시신을 옮기는 과정 등을 목격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조사와 처분을 받은 점과 어린아이 앞에서 범행한 점 등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년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일련의 끔찍한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도록 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우발적 살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친모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끔찍한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게 했다”며 “이전에도 4건의 조사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급기야는 살인 범행까지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죄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며 “일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