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하면서 취임 약 1년 1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2026.8.24 © 뉴스1 이종수 기자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장관으로서 업무를 마친 소감에 대해 "장관이 되고 (법무부의) 국가 법질서 유지, 국민 일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됐던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이런 부분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중수청·공소청 설립 관련해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이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을지,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하지 않을지 고민했다"며 "이런 고민 과정에서 수면 장애가 생겨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와서 사의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공소청의 업무는 중단될 수 없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일부가 넘어가 검사와 수사관 수를 대폭 축소해야 하지 않냐고 하지만, 현재도 이미 검찰 업무 대부분은 송치된 사건 처리에 있다"며 "검사와 수사관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 업무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향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부실해진다면 많은 수의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송치된 사실을 파악해 공소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공소 유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으려면 검사와 일반 직원이 더욱 필요해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법무·검찰 수장 자리가 나란히 공석이 돼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무부엔 이미 유능한 직원들이 있고, 시스템으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새로 오는 장관이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현안과 문제점을 모두 파악해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당과 함께 여러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합동 수사할 수 있는 합수본의 근거 규정이나 사법 경찰관에 (검사의) 지휘권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 공소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당과 함께 여러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6일 만이다.
그간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온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사의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이 연말까지 장관직을 수행해 달라는 뜻을 내비쳤지만,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 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엔 '두통'을 이유로 병가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