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추가 기소 윤석열 재판, 내달 1심 시작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후 08:54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는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순차 공모해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7.3 © 뉴스1 최지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됐다.

앞서 해당 재판부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1심을 담당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부장검사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또 당시 수사팀이었던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 검사 2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봐주기 수사해 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끝에 2024년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아직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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