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뉴스 캡처)
취재진도 A 경장을 향해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에게 한말씀하시라”, “죄송하지도 않으신가”라고 물었지만, A 경장은 이번에도 묵묵부답이었다.
A 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가 숨진 후에야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가족은 “그래도 경찰을 믿었다”라며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나”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가족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A 경장이 허위 종결한 또 다른 사건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60대 남성이 실종된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실종자 가족들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후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경찰이 수색에 나선 이튿날인 22일 60대 남성 실종자는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더욱이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00여건 대부분이 A 경장 단독으로 종결한 사건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추가로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8.24.(사진=뉴시스)
법원은 이날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A 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A 경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중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체포 당시 A 경장의 신원이 명확하고 소재 파악이 되고 있었기에 긴급체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5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