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484만 원 배상한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후 10:22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도 성남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한 20대에게 1484만 원여를 국가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9월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 7000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장 판사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야탑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피고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산정한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손해산정표상의 1484만 7000여 원(청구 금액의 약 27%)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장 판사는 “원고는 손해산정표 기재 합계액에 더해 원고가 경찰관들에게 지출한 기본 급여의 가치가 훼손됐으므로 당시 근무했던 이들의 기본 급여 합계 상당액 4020만 3000여 원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경찰력 낭비라는 추상적 손해가 곧 재산상 손해는 아닌 점, 정규 시간 중 출동한 공무원의 기본 급여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도 지출했을 고정 비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 급여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30명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0월 6일까지 야탑역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배치했다. 범행 예고일인 9월 23일에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됐다. 투입된 인원은 총 529명이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게시물 작성 56일 만인 같은해 11월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사건 관련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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