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결혼생활은 끝, 참견 마라"던 남편…아내 새 연인 생기자 손배소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5일, 오전 05:10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사실상 혼인 관계가 끝난 뒤 다른 남성을 만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이른바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시인으로 활동하며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 같은 사연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글쓰기 교실에는 자신의 아픔을 글로 풀어내며 상처를 치유하는 수업이 있었고 한 여성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다.

여성은 오랜 기간 힘든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남편은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가정에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A 씨는 얼마 전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상대 남성은 A 씨가 자기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소장을 받아 들고 정말 황당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사정은 남편의 주장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제가 그 여성을 처음 만났을 당시 부부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은 법원에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까지 접수한 뒤에 별거에 들어갔다. 게다가 남편은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보란 듯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 아내에게는 '어차피 우린 끝났으니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라. 너도 네 행복을 찾아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본인 입으로 이미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제가 그 여성과 연인이 된 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끝난 이후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가정을 깬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씌우냐. 너무나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박수민 변호사는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이혼 신청과 별거, 남편의 다른 여성과의 교제와 파탄 인정 발언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문자 메시지와 협의이혼 신청 자료 등을 꼼꼼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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