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행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형사처벌까지 걸리는 유예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뒤 형사처벌까지 두는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채무자 동의 없이 출입국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현재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받는 채무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총 322건의 제재조치도 의결했다.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2억 8000만원이었다.
올해 1~8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2건보다 늘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