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고의 미지급 징역 1년→3년…처벌 수위 높인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5일, 오전 06:0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한다. 벌금 상한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형사처벌까지 걸리는 유예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한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와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와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형사처벌에 앞서 적용되는 유예기간도 줄인다. 현재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정보 확인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에 대해서만 본인 동의 없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일반적인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대상 채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선지급금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한 체납정보 공유를 위해 양 기관 전산망 연계도 추진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1~8월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2건보다 250건(31.6%) 증가 했다. 올해 제재는 △출국금지 490건 △운전면허 정지 336건 △명단공개 216건이다.

2021년 10월 제재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제재조치는 총 4403건이다. 출국금지가 24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운전면허 정지 1499건, 명단공개 50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총 322건의 제재가 의결됐다.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다. 대상자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2억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평균 채무액도 약 4500만원에 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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