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학회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5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 교수 A 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학회 사무국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 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회원 약 3만 명이 소속된 국내 대형 학회장이었다.
A 씨는 B 씨의 등을 쓰다듬고 B 씨가 술잔에서 술을 흘리자 손을 낚아채 혀로 핥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사건 직후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가 요구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같은 의견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증거조사 진행을 위해 10월 29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A 씨와 함께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학회 직원 이 모 씨(42)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씨는 B 씨의 다리를 들어 올리다 놓쳐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한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가 다치게 된 점은 죄송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계획이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