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 "상여금은 통상임금, 인용금액 다시 판단"…기아차 소송 마무리 국면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5일, 오후 02:21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외벽에 기아차의 로고가 걸려 있다. 2021.1.28 © 뉴스1 박정호 기자

기아(000270)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일부 계산이 틀린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기아차 직원 5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1년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으로, 각종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소송은 임금 채권 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1차(2011년), 2차(2014년), 3차(2017년)로 구분해 각각 과거 3년치 임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소송에는 2만 7000여 명이 참여했고 2차 소송에서는 노조 집행부 13명이 대표로 소송을 냈다. 기아차는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2019년 3월 노조와 특별합의를 체결했다.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소송을 이어갔다. 1차 소송에서 근로자 3000여 명은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2차 소송에서도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 2000여 명이 별도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3차 소송 4건 중 마지막 사건이다. 3차 소송 4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토대로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했다.

또 "2019년 이 사건 특별합의에 따른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3차 소송 중 3건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먼저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사실상 통상임금 소송의 마지막 사건인 이번 소송에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원심 판단 자체는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금액을 잘못 산정해 일부 근로자의 인정 금액이 줄어들었다며 사건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기아차의 소멸시효 향변을 배척했음에도 '소멸시효가 인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인용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의 인용 금액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며 "원심판결 중 36명의 패소 부분에는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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