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동시에 수장 공백…새 형사사법체계 ‘산 넘어 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5일, 오후 03: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됐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가운데 모든 작업이 ‘대행 체제’로 진행될 처지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와 공소청 직제·인사 등 후속 작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을 이끌 컨트롤타워까지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막판 준비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오른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오른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정 장관이 지난 18일 건강 문제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6일 만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검찰 역시 수장 공백 상태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소법 개정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사실상 검찰총장 직무를 다시 대행하는 ‘대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검찰 지휘부가 동시에 비어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특히 공소청은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을 토대로 출범하지만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 절차 전반을 새 제도에 맞게 바꿔야 한다.

후속 법령 정비도 촉박하다. 법무부가 개정 형소법 등에 따라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파악한 법령은 총 137개다. 검·경 수사준칙 등 형소법 관련 하위법령을 비롯해 공소청 조직과 검사 인사 등에 관한 규정,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달 28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착수한 뒤 다음 달 30일까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일정대로 진행되더라도 공소청 출범 불과 이틀 전에 관련 법령 정비가 마무리된다.

현장에서는 법령 정비 못지않게 공소청 직제 확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의 구체적인 틀이 정해져야 이에 맞춰 손볼 수 있는 내부 규정과 업무 절차가 적지 않아서다.

검찰의 한 간부는 “직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정 형소법을 실제 시행하려고 보니 정비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형사절차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법령과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데 모든 직원이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제가 나와야 고칠 수 있는 규정들도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준비하려면 직제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 사건을 주고받는 절차와 역할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건 처리 지연뿐 아니라 피의자 신병이나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역할을 각각 대행 체제가 수행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공소청 출범까지 남은 기간 법령·직제·인사와 실제 사건 처리 절차를 동시에 정비해야 하는 만큼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현장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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