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시스템은 실종 신고 대상자를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부 경장이 장씨를 변사자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해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 43분께 112를 통해 장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부 경장은 신고자인 장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장씨와 연락이 닿았으나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 통보했다. 이어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후 9시 16분께 시스템상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기록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부 경장은 장씨 사건 외에도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자의 사건을 허위 종결하고 전산망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한편 부 경장은 이날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