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 폭행한 50대 구속 면해…"도망 염려 없어"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5일, 오후 06:27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2026.8.25 © 뉴스1 강서연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쯤부터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전날(24일)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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