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 지난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시위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쯤부터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9시30분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씨가 상대방을 붙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