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김민석 '조희대씨'에 "사법부 수장 존중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5일, 오후 07:46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8.25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칭한 것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른 것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법부 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사법부 수장에 대해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사법부 수장을 '조희대 씨'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한 차례 답한 뒤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

노 처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에 관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했느냐는 조인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협의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언론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협의와 완전한 합의 개념에서 서로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 지속해서 협의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서로 협의를 잘해서 임명하라는 게 헌법정신 아닌가"라고 말하자 노 처장은 "헌법에는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 공문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협의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최종적 제청 여부는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문제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비판하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하루 전인 이달 18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그간의 '대면 제청'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청 형태가 관례인 '대면 제청'과 '사전 협의'에 어긋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minja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