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러시아 출신의 고바라는 “전철에서는 손풍기를 꺼달라”며 “당신의 얼굴에 있던 땀이 증발한 불쾌한 바람이 옆에 있는 내게 그대로 날아온다”고 했다. 이어 “좌우나 뒤쪽 사람에게 바람이 가지 않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라”고 적었다.
그는 요미우리TV와 인터뷰에서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향해 강한 바람을 보내는 것은 큰 스트레스다. 마치 입김을 불어 넣는 것과 같다”며 공공장소에서는 주변 사람을 배려해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누리꾼 간 대중교통 내 손풍기 사용을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손풍기 사용 반대 측은 “체취나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질 수 있다” “밀집한 공간에서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는 매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은 “지하철 안이 더우니 어쩔 수 없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면 오히려 더 큰 민폐다” “땀에 젖어 냄새가 나는 것보다는 낫다” “오히려 손풍기 바람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반대’ 측 입장이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요미우리TV가 전국 15세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철 안에서 손풍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42.5%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57.5%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일본에서 이번 논란이 큰 화제가 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는 일본의 ‘메이와쿠(迷惑)’ 문화와도 맞물려 있다. 메이와쿠는 ‘민폐’나 ‘폐’를 뜻하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문화를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화 통화를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매너로 여겨진다.
한편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매해 반복되곤 한다. 특히 안전상의 이유도 사용 찬반을 가르는 이유 중 하나다. “만원 지하철에서 머리카락이 팬에 빨려 들어갔다”는 게 가장 흔한 사례다. 만약 미니 선풍기를 이용하다 머리카락 끼임 사고로 피해가 발생, 피해자와 합의가 안 돼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약식기소된다면 사안의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