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떻게 믿나” 실종신고 체크리스트까지 확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6일, 오전 12:27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경찰의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됐을 경우 신고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체크리스크까지 만들어져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8.25 (사진=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8.25 (사진=연합뉴스)
25일 X(옛 트위터)에는 ‘가족이 연락두절 됐을 때 실종신고 십계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탐정 임병수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병수의 탐정방송’에서 당부한 내용을 일부 누리꾼들이 정리해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2011년부터 탐정사무소를 운영해 온 민간 조사 전문가로, 여러 방송에 ‘국내 1호 탐정’으로 소개되며 이름을 알렸다.

임씨는 지난 23일 공개된 영상을 통해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다루며, 실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신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요령을 함께 소개했다.

임씨는 우선 112 신고 시각과 접수 번호를 반드시 메모해 둘 것을 강조했다. 실종신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됐는지 확인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실종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하고, 경찰에 “가출이 아닌 실종으로 접수해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종자의 마지막 연락 시각과 위치, 당시 복장과 소지품 등도 시간 순서에 따라 문서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고, 주변 상점 등 CCTV를 보유한 곳에는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존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장씨 사건처럼 경찰로부터 ‘연락이 닿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실종 신고 후 3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실종수사팀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는 게시된 지 4시간여 만에 38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을 믿고 기다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 챙겨야 하는 현실이 정말 답답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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