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사건…檢 보완수사 요구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6일, 오전 09:42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가 동생 이희문씨,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 © 뉴스1 박세연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정산금 미지급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번 보완 수사 요구는 이 씨의 동업자이자 고소인인 A 씨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인 A 씨는 지난해 5월 이 씨와 그의 동생에게서 정산금 18억 8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씨 등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계약했지만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1년여간 사건을 수사했지만 6월 22일 이 씨 등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A 씨 측은 이 씨가 A 씨에게 제시했던 상장 비용 지급내역 목록이 실제 상장에 쓰였는지 등을 경찰이 따져봐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이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A 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이 씨가 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난 것처럼 속여 약 280억 원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의 가족들이 이 씨가 빼돌린 수익금으로 범죄수익을 숨겼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A 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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