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재판 시작…"정상적 외교 소통 행위"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6일, 오전 10:46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공동취재) 2026.7.10 © 뉴스1 이광호 기자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김 전 차장 측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소한 김 전 차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26일 오전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차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차장 측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의 변호인은 "내란 상태를 유지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중요임무 종사죄는 폭동 관련 중요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외교·대외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메시지와 담화문을 우방국에 전달한 건 정상적 외교 소통 행위로서 국회 봉쇄와 단전·단수, 병력 동원 등 폭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서 외교비서관실 공무원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가질 뿐 외부 소속 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할 권한은 없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 변호인에게 증거 관련 의견서와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한 뒤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된 기간까지 내란 행위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봤다"며 "기존에는 그 기간 내 지시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만 의율했는데 내란중요임무 종사죄로까지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후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은 더 열고,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양측이 제출할 의견서 내용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 인사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을 동원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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