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피의자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4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1억 원대 채무 문제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받는 30대 사채업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원)는 26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씨 측은 이날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사전에 살해를 마음먹은 계획살인이 아니며, 현장에서 피해자의 무시를 받고 채무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동의했지만, 정 씨가 사채업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을 검토한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정 씨는 지난 5월 22일 흉기를 구매해 소주 약 1병을 마신 뒤 피해자 A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다 흉기로 A 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미등록 사채업자로 활동한 정 씨는 2022년쯤 A 씨에게 약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금전 거래를 이어왔다. A 씨가 2024년 초부터 변제를 지체하면서 정 씨가 돌려받지 못한 돈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씨가 A 씨에게 수시로 채무 변제를 독촉했으나 "친척에게 받을 돈이 있다", "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이를 변명으로 받아들여 범행을 마음먹었다고 보고 있다.
정 씨는 범행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약 5㎞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11시 정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정 씨의 미등록 사채업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