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53~61% 법제화…기후과학위 신설·기후적응법 제정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6일, 오후 04:05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에서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방안'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법률에 처음 명시됐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로 정해졌다. 2040년과 2045년 목표도 하한과 상한을 둔 범위형 목표로 설정한다. 기후과학위원회와 녹색국채 발행 근거도 신설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헌재는 2030년 감축목표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2031~2049년 감축경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봤다.

개정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한국이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에 기여해야 할 몫을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담았다.

이에 따라 2035년 감축목표는 지난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한 NDC와 같은 53~61%로 규정했다. 2040년 목표는 69% 이상~80% 수준에서 203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45년 목표는 84% 이상~90% 수준에서 2036년 6월 30일까지 확정한다.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상용화 등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아래에는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을 포함해 15~2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과 감축 진전 동향 등에 관한 과학적 자문을 맡는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의 개념도 법에 담았다. 국책은행과 금융회사가 관련 금융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국채 발행 근거도 신설했다.

국회는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 있던 일부 적응 관련 조항을 분리해 기후적응법도 새로 제정했다. 기후변화 영향과 위험을 조사·분석하고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회복력을 높이는 정책 기반을 별도 법률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관리·공개·활용하기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하고 기후위험을 평가해 공간정보 형태로 시각화해 공개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는 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수립한다. 적응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후위기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기후위기 적응 진척도를 개발해 장기적인 정책 성과를 평가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피해가 반복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도 강화됐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기후위기 적응산업도 육성한다.

다만 중장기 감축경로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우리들의미래, 대학생기후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이 연대한 청년기후의회는 범위형 목표가 실질적으로 하한선을 중심으로 작동할 경우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 77.9%, 미래세대 대표단 75.0%가 조기 감축경로를 선택했지만 이번 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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