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 사제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가 법원 청사를 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메일에는 ‘법원 청사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고, 특정 시간에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법원 청사관리팀이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폭탄이 폭발할 예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일본 아이돌을 언급한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시19분쯤부터 오후 1시50분쯤까지 청사에 대한 폭발물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수색에는 경력 35명, 소방 인력 25명이 동원됐다. 법원 방호 직원 6명과 구청 직원들도 수색작업에 동참했다. 민원인 출입이 가능한 법원 청사 1∼5층과 법원 주변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법원 청사에도 경찰 특공대와 소방 당국,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수색에 나섰으나 특이 사항이 발견된 곳은 없었다. 경찰은 실제 폭발물 설치 가능성 등 위험성이 낮은 ‘2단계 저위험’ 수준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40여 개 법원에서 공용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았다”면서 “각 법원에서 신고 등 상황조치를 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으며, 이후 경찰서에서 출동해 수색 등 작업을 진행 또는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협박 메일의 형식과 발송자명 등을 토대로 이 메일이 2023년 8월부터 발송된 ‘일본발 허위 협박 메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협박 메일은 일본 IP 사용자에 의해 발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