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면제 비대면 처방·대리 수령' 싸이 약식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6일, 오후 04:34

가수 싸이가 27일 오후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싸이흠뻑쇼 서머스웨그2026'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26.6.27 © 뉴스1 권현진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 씨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나머지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씨 등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는 박 씨를 직접 대면 진찰하지 않고 해당 약품을 처방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지난 5월 29일 박 씨와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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