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폭동 행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루어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라며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며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지원센터의 사전 법리 검토를 거쳐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