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허지훈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북도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기준 총 1만3766명이다. 세부적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 1917명, 월남전 참전유공자 9332명, 전몰군경 유가족 2517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과 부산, 경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경북의 참전명예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남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은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사진=경북도의회
개정안이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참전유공자 한 명당 연간 지급액은 기존 120만원에서 144만원으로 24만원 늘어난다.
전체 대상자 1만3766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은 연간 약 33억원이다. 다만 실제 예산 규모는 지급 시기와 대상자 변동, 관련 예산 편성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허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호국의 성지인 경북도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와 사망 등 자연 감소로 수당 지급 대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현실적인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 의원이 경북도의회 입성 이후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다. 영주 출신인 허 의원은 제13대 경북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비례대표를 통해 의회에 입성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