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귀가 늦자... 6살 아들에 흉기 겨눈 사진 전송한 엄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6일, 오후 10:2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편 귀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6살 아들에게 흉기를 겨눈 사진을 전송해 협박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전날 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10분께 중랑구 한 주택에서 6살 아들의 배에 흉기를 겨누고 공격하려는 듯한 사진을 촬영해 남편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가 실제 흉기를 휘두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은 당시 잠들어 있었으며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외출한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1·2호를 신청해 A씨와 아들을 분리했다. 아들은 현재 남편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 중 하나는 “아이가 자고 있었는데도 정서적 학대가 되나?”이다. 대법원 판례는 정서적 학대는 실제 정신적 피해 발생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학대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21년 10살과 9살짜리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 배를 흉기로 찌를 듯이 겨누고 실제 목과 귀에 상처를 낸 아빠 B씨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B씨는 아내에게 저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범행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당시 10살과 9살짜리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한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