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사진=서울중앙지법)
유 변호사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김 여사) 건강 부분은 계속 잘 신경 쓰겠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서울고법 형사15-3부 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정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김 여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종일 누워만 계셔야 하고, 식사를 거의 안 하셔서 일어설 기력도 없다”며 울먹었다.
김 여사 측 변호단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받은 3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가 사업 청탁 대가가 아니라 구매 대행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정 전 행정관을 신문했다.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이 윤석열 검찰총장 퇴직 이후 피고인(김건희)에게 매달 생활비 500만 원∼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가”라는 변호인단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생활비와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서 씨에게 시계 대금을 추후에 지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전 행정관은 자신도 김 여사 부탁으로 2022년 12월 147만 원짜리 꽃병을, 이듬해 1월 1325만 원짜리 그릇을 자신 명의 카드로 결제한 후 김 여사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보전받았다고 했다.
고가 꽃병을 구매한 배경에 대해선 “당시 관저에 매주 꽃장식이 많이 들어왔고, 김 여사가 꽃꽂이를 따로 배워서 거기에 맞는 꽃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1000만 원대 그릇을 산 경위에 대해서도 “외국 국빈이 왔을 때 다과를 대접해야 하는데, 관저에 있는 그릇은 1980년대 제작돼 국격에 맞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국빈 티타임용으로 사비로라도 갖춰나야겠다 싶어서 같이 백화점에 가서 샀다”고 했다.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자신과 서 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행정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대표 배우자에게도 물품 구매 대행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목걸이, 귀걸이 등 약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