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 GPT를 활용한 AI 이미지/뉴스1
타인의 사주를 받고 서울 구로구 등 여러 아파트 문 앞에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기소된 정 모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구로구 등에서 3명의 피해자 자택 앞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거나 벽에 빨간색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직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적 보복을 했다.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 (이 사건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이 3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도 해친 등 피해가 가볍지 않고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한편 정 씨가 연루된 사적 보복대행 업체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의뢰자 모객뿐 아니라 이른바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정황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