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기피자 채용 제한·해고하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7일, 오후 03:00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 뉴스1

병역 기피자가 국가기관이나 사기업 등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 씨가 청구한 병역법 제76조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대 2(단순 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오는 2028년 2월 29일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청구인 A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2015년 인천병무지청에 의해 형사 고발돼 재판받았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은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인천병무지청은 다시 A 씨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를 하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2023년 5월 한 회사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인천병무지청은 2023년 8월 병역법 제76조를 근거로 회사가 A 씨를 퇴사시키지 않으면 회사를 형사고발 하겠다고 했다. 회사는 인천병무지청 연락 사흘 만에 A 씨를 퇴사 처리했다.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병역법 제76조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 10월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 쟁점은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재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직이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병역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인 우위에 놓은 것으로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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