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안은나 기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지만, 수사 과정과 기소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 않고 있다.
군사 반란 혐의 적용을 놓고 법왜곡죄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기존 특검과의 사전 협의 누락을 두고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수사 전반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특검, 종합특검에 공문…"반란죄 적용은 법 왜곡 시비 소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19일 종합특검에 보낸 공문에서 "군사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적용해 피의자가 출석·조사받도록 한 것은 법 왜곡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6월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도 군사 반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내란특검은 부하들이 상관에게 집단으로 맞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만 군사반란이 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판시한 '5·17 사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처럼 군을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가 시키거나 승인한 병력 동원은 반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란특검은12·3 비상계엄이 대통령 본인이 지시한 사안인 만큼 내란죄는 적용할 수 있어도 반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종합특검의 법왜곡 시비는 처음이 아니다.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권창영 특검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18일 권 특검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폭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3대 특검과 '사전협의' 누락 논란…종합특검 "선언적 규정일 뿐"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의 협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향후 재판에서 공소기각 사유로 다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달 21일 개정된 종합특검법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사건은 기소 전 내란특검과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내란특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가 기소유예 처분한 인물이다. 종합특검은 이들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기소했다.
홍 전 차장은 내란특검이 입건하지 않고 핵심 참고인으로 활용했던 인물이며, 안 전 조정관은 내란특검이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수사했다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 측은 해당 조문이 선언적 규정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개입 의혹 '공소권 없음'…최종 발표문도 곳곳 오류
종합특검이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명명한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을 놓고는'용두사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종합특검이 수사 끝에'공소권 없음' 처분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기 때문이다.
사건 피의자로 입건돼 3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박상용 검사는 전날 SNS를 통해 종합특검을 비판했다. 박 검사는 사건 기록도 보지 않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칭했다며 "참으로 비싼 유언비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문 곳곳에는 오류가 발견됐다.
채 해병 사건 관련 일문인 문연철 전 730방첩부대장은 '문영철'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가교통부 제1차관'으로 기록됐다.
기소유예 처분된 나승민 전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적히기도 했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 2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과거 명칭인 '수경사령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