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 뉴스1
한 시민단체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 등이 청구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공휴일법 제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에 관해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한 공휴일법 제4조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국민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업과 재산을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만 공휴일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차별 취급하고 있다"며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받는 1등 국민과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2등 국민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공휴일이 정해져 공휴일법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공휴일법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심판 대상 조항은 관계 법령인 근로기준법과의 모순·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은 그 자체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조항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직접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짚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사업장 규모라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갈라치기 한 국가적 차별에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