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검)
◇법원 “사망 결과 예견”
재판부는 김소영의 챗GPT 검색기록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학습해가는 과정에서 이모·박모 씨에게 숙취해소제를 건넨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상당 수준 용인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재판 과정 내내 챗GPT 대화 내역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나 음식 등은 세세하게 기억하면서 대화 내역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범죄 막으려 재우려 했다” 주장도 배척
김소영이 범행 이유로 주장한 ‘성범죄 피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혐의로 신고당하자 맞고소 차원에서 상대 남성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고, 이 과정에서 조언을 받아 정신과 진료 기록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지는 상당히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살펴봐도 피해자들과의 스킨십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두 차례 살인 모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한 데다,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형은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에 비춰 각 범행에 대해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 “판결 존중하지만 아쉬워…항소 검토”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을 AI와 약물을 결합한 연쇄살인 범죄로 규정했다”며 “챗GPT 검색기록으로 피고인의 고의 부인 주장이 사실상 탄핵됐고 성폭력 피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대해선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유족 입장을 전했다. 그는 “사형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형벌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존재하는 극형을 선언적으로나마 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게 유족의 바람이었다”며 “오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이 사형이었는데 선고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이 나온 만큼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검찰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항소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