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성추행 과외교사' 항소심서 혐의 모두 인정…징역 2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7일, 오후 05:06

서울서부지법 © 뉴스1 권준언 기자

만 12세 과외생을 피해자의 집에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7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날 이를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서 검찰은 박 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만 12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 측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뒤 박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기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진행됐다.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아동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반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으나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정학 처분을 받은 뒤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박 씨도 최후진술에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과외 학생 A 양을 피해자의 집에서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9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는 20대 과외교사가 13세 미만 제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홈캠에 촬영됐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A 양의 어머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씨가 A 양을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하는 이른바 '그루밍'을 했다고 주장하며 엄벌탄원서 참여를 요청했다.

반면 박 씨는 자신의 실명을 내건 블로그 글을 통해 A 양이 먼저 신체 접촉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측이 제기한 일부 추행 행위를 부인했다. 이후 양측은 홈캠 영상의 진위 등을 두고 법정 밖 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홈캠 영상 등을 토대로 박 씨가 A 양을 세 차례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A 양이 자리를 피하거나 일어나려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박 씨가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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