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박씨와 윤씨의 거주지를 알고도 공개모집 절차 없이 2021년 6월 미계약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해줬다고 보고 있다. 또 박씨와 윤씨는 당시 서울과 남양주에 각각 거주하는 등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경우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씨 측은 박씨가 화천대유에서 이주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5항 단서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 조건 또는 입주자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측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한 적이 없고 공급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며 “양벌규정에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와 윤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변론은 분리됐다.
최 판사는 “벌금형은 부정행위로 인한 이익과 연동해 상한액이 정해지고 현재 3배까지 가능하다”며 “현재 시세차익이 크게 났을 텐데 벌금 상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익액을 무엇으로 할지 참고할 수 있도록 입증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22일 지정됐다.
한편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