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 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 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남은 생을 오직 반성·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지켜야 할 가정이 있다”며 “조금이라도 사회에 일찍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갚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서 씨는 최후진술에 나서 “구치소에 온 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 시간 동안 참담했던 순간의 결과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있다”며 “술이 인간의 판단력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지 생생하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 마흔 넘어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님, 배우자, 제 아이들. 온 가족 일상이 무너져버렸다”며 “참혹한 사고를 낸 제가 과연 가족의 사랑을 말할 자격조차 있는가”며 울먹였다.
이어 “감히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남은 생 동안 피해자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에 끼친 상처를 잊지 않고 삶 자체가 참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겠다”며 고개 숙였다.
검찰은 서 씨 측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전 10시 30분 선고기일을 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