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A씨는 결혼 8년 차 주부로, 대학 시절 자신보다 7살 많은 남편을 만나 졸업 직후 결혼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은 결혼 전 “사업이 잘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 잘돼도, 어려워져도 함께 감당하자”고 말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전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절반씩 공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은 크게 성공했고, 8년 동안 남편 명의로 약 30억원의 재산이 형성됐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부부는 자녀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거래처를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장례를 치른 뒤 A씨는 시어머니와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결혼 전 작성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30억원 가운데 절반은 애초에 내 몫으로 약속한 재산이므로 나머지 절반만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둘이서 작성한 계약일 뿐 나와는 상관없다”며 “아들 명의로 된 재산인 만큼 법대로 나눠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A씨는 남편과 작성한 계약서가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효력이 있는지, 계약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남편 명의의 30억원을 자신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눠 갖게 되는지 궁금해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박수민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그 계약서를 ‘등기’해 두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사연자분이 받으실 금액이 무려 6억 원 넘게 차이 난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 부부가 재산에 관한 약정을 맺는 ‘부부재산계약’은 부부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다만 계약 내용을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혼인신고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는 “계약서를 등기해 두지 않았다면, A씨는 어머니께 ‘이 재산의 절반은 원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계약을 등기했다면 남편 명의 재산 30억원 중 15억원은 아내의 몫이 되고, 나머지 15억원을 아내와 시어머니가 3대 2로 상속한다. 이에 따라 아내는 총 24억원, 시어머니는 6억원을 받는다.
반면 등기하지 않았다면 30억원 전체가 상속재산이 돼 아내가 18억원, 시어머니가 12억원을 받는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등기했을 때 24억 원, 안 했을 때 18억 원으로 6억 원 차이가 납니다”라며 계약서 원본과 부부재산약정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