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노동부 천안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데일리,
2026년 8월 27일, 오후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