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원 커피 한 잔이 사 마셨다고 구시렁대는 남편"…아내 '분통'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8일, 오전 05:00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육아로 지친 아내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사 마신 3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두고 남편이 지출을 문제 삼았다는 사연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500원짜리 커피를 사 마셨다는 이유로 남편과 갈등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육아하던 중 몸이 너무 지치고 어지러워 산책하러 나갔다고 밝혔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집 밖으로 나온 A 씨는 잠시 쉬고 싶어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 한 잔을 포장했다.

문제는 그날 저녁 남편이 카드 사용 알림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평소에 커피를 자주 사 마시는 편이 아니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3000원대 커피를 구매한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남편은 "집에 카누가 있는데 굳이 밖에서 커피를 사 마셔야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반면 남편은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면서 담뱃값으로 매일 4500원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를 두고 "남편에게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용이고 내가 한 달에 몇 번 사 마시는 3500원짜리 커피는 가계 파탄의 주범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여기에 시어머니까지 가세했다. A 씨는 시어머니가 가족 단체 대화방에 "여자가 밖으로 돌면서 돈을 쓰면 집안에 망조가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숨 쉴 틈도 주지 않는 집안에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3만 5000원도 아니고 3500원짜리 커피에 저러는 거면 스타벅스 가면 이혼하겠다", "육아는 1분을 해도 나를 갈아 넣어서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너무했다", "아들이 담배 피우는 건 되고 커피 마시는 며느리는 왜 안 되는 건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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