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왼쪽 두 번째)와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11 © 뉴스1 신웅수 기자
북한이탈주민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북한(대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5000만 원을 배상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최 대표를 대리해 지난해 7월 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국내 사법기관을 통해 최초로 규명하고, 한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 의무를 환기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북한과 성명불상의 북한 당국자들에게도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5월 당국자들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에게 소송서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의 절차를 거쳐 서류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 후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 북송됐다.
이후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 함경북도 집결소, 함경북도 청진 수남구역 보안서 등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 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 대표는 지난해 민사소송을 내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보위부 당국자 5명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