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일부 혐의 시인…"통화했다는 건 거짓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8일, 오후 01: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 장미란씨 시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주 경찰관 A 경장이 실종신고 접수 이후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시인했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 (사진=연합뉴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 (사진=연합뉴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그동안 장씨 실종 사건 종결하며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날 밤 조사에서는 “그간 장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이 통신사 통화 조회에서 서로 간 통화 내용이 없는 점과 장씨가 5월 12∼13일 새벽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제시하자 A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경찰은 “A 경장 진술 번복 우려가 있어 시인한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A 경장을 검찰에 넘기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최초 신고 이후 2시간 30여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도 장씨 관련 내용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삭제 사유로 교통사고로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장은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장씨의 통신 기록과 A 경장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통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달 19일 다시 실종신고를 했고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104일 만인 지난 24일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장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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