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 보좌진, 전현직 국수본부장 감찰 청원…"정치적 고려 확인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8일, 오후 03:50

김병기 무소속 의원. 2026.4.2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이 해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린 지시와 정치적 고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전현직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A 씨는 이날 오전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에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수본부장의 김 의원 사건 처리 전반을 점검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청원서에서 "두 본부장이 재직 기간 중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실제로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 지시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는지는 국경위 차원에서 반드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경위에 두 본부장이 재직 기간 중 내린 지시와 그 근거를 살펴 전현직 국수본부장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박 전 본부장은 지난 6월 서울경찰청의 분리 송치 방침을 뒤집고 일괄 송치로 전환한 뒤 자신의 정년퇴임까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며 "홍 본부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전임자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연 기조에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차남의 대학 편입·취업 특혜와 배우자의 금품·특혜 수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13개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7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로 11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서울경찰청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5일 의결한 '1개월 이내 신속 처리' 방침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도 국경위 차원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밝힌 '조만간', '마무리 단계'라는 표현조차 4개월 넘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1개월'이라는 구체적 시한 역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심의위 권고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담보할 상위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경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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