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재판 나온 서부지법 난동범들 "지시 안 받았다"…10월 검찰 구형 전망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8일, 오후 05:5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6.6.11 © 뉴스1 최지환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 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난동 가담자들이 전 목사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추가 증인신문과 전 목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난동에 가담해 실형을 살고 있는 심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국민저항권' 발언 등을 통해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의 교사에 따라 난동에 가담한 정범으로 이들을 지목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 씨는 난동 당시 다른 가담자에게 라이터 기름을 건네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불붙은 종이를 던진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심 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물었다.

심 씨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고 있었을 뿐 개인적인 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의 '국민저항권' 발언을 담은 영상을 본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 목사와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지시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 침입과 방화 시도도 자신의 판단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다.

심 씨는 "구속영장 발부 저지 같은 거창한 이유를 갖다 붙이기보다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게 맞다"며 "가만히 있었으면 교도소에 오지 않았을 텐데 제가 나서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난동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 씨는 전 목사의 방송을 30~40차례 봤고 발언에 영향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전 목사의 발언은 정치 성향에 영향을 준 것이지 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화가 나 스스로 결정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앞으로 이동하라고 말한 것은 들었지만 법원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는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 전 목사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직접 연락받은 사실도 없다고도 증언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들도 전 목사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난동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1일 오후 2시를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전 목사 측이 신청한 김학성 전 강원대 헌법학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과 전 목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추가로 심리할 사항이 없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최후진술에 약 1시간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이 길어져 심리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를 예비 기일로 지정했다.

eon@news1.kr

추천 뉴스